안녕하세요 고객님, 왓솝입니다^^
비누의 경우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 제조업, 화장품 책임판매업 자격을 가진자만이 제조하여 판매 할 수 있습니다.
정확한 취득방법 관련한 부분은 식약처에 문의주시면 정확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개인이 제작하여 사용하는 부분은 문제 될 부분이 없으나, 판매 관련하여는 사업자 등록 후 위 자격을 취득하셔야만이 판매가 가능한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, 좋은하루 보내세요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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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문의에 맞는 제목을 선택하시어 문의하셔야 빠른 처리가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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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문의 상품 : 인증에대해
- 문의 내용 : 안녕하세요
저는 동아리에서 함께 비누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박나래 사건이후 나눔도 불법이라는 말이 있어서
판매는 인증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건 알고 있지만 동아리를 통해 서로 만들어서 나누어 갖는건 안되나요?
너무 답답해서 여쭤봅니다